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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28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3동 201호(C)번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4. 1.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약 6㎡에 진열장 1대를 설치하고 건강기능식품인 해감비제로(제조원: 주식회사 양생당, 유형 : 글로코만난, 판매가격 10만 원 상당)를 진열하여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 관련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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