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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9: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사거리를 풍덕천사거리 방면에서 죽전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72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18. 12. 23. 09:13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22, 죽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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