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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4다19172 판결
주식명의변경등
사건

2014다19172 주식명의변경등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J

2. K

3. L 주식회사

4. M

5. 주식회사 N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나3971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주식대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주식가치 상당액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에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특별약정서 제4항의 정산조항(이하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 한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주식대금 정산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주식대금은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심의 이러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P가 원고들로부터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원고들의 대리인 자격에서 이 사건 특별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별약정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리권의 수여 또는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2차 계약서가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로서 이 사건 1차 계약서와 그 내용이 모순되지 아니하고, 회생법원이 이 사건 1차 계약과 이 사건 특별약정을 토대로 한 주식양수도계획에 대한 허가를 한 다음 이 사건 2차 계약에 대하여도 허가를 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약정서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효력요건으로 하는 조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별약정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중 주식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을 대리한 P는 2011. 9. 21. 주식회사 Q 컨소시엄을 대리하는 피고 K과 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이 주식회사(이하 '0'이라 한다)의 주식 605,38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65억 원에 양도하는 이 사건 1차 계약 및 ② 0이 진행 중인 공사와 관급공사를 제외한 민간 부문에 관련된 공사미수금, 투자금, 대여금 중 2년 내에 회수가 가능한 0의 자산이 300억 원에 미달하거나 특별약정의 체결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하였지만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가 위 체결 후에 확정되는 0의 채무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2011. 10. 20. 위 컨소시엄에서 주식양수인으로 정해진 피고들과 양도주식의 수 및 주식대금을 원고들별 및 피고들별로 각기 특정하되 그 주식대금 합계는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165억 원에 근접하는 16,466,553,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대금은 주식양도계약에 대한 회생법원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0의 회생절차에서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과 상거래 채권에 대한 상환 및 정산을 한 후 지급받는다'고 약정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이 사건 2차 계약에 대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주식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대금 중 일부로 2011. 10, 14. 50억 원을, 2012. 2. 9. 772,098,637원을 지급받았고, 2011. 12. 16. 피고들과 이 사건 주식의 대금에서 0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에 대한 미고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0억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4) 회생법원은 2011. 11. 11. 이 사건 2차 계약에 대한 허가결정을 하였고, 이은 2011. 11.부터 2012. 2.까지 위 컨소시엄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중 일부를 상환하거나 면제받았으며, 일부 채권자들로부터는 회생절차 종결 동의서를 받아, 이에 따라 2012. 2. 8. 0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2012. 2. 6. 이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명의개서 절차가 모두 이행되었다.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2차 계약은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 원고들과 위 컨소시엄에서 주식양수인으로 정해진 피고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별약정이나 이 사건 정산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주식대금의 이행기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11. 11. 도래하는데,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른 정산 중에서 2년 내에 회수가능한 자산에 대한 정산은 이 사건 특별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13. 9. 21.이 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식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른 정산을 선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차 계약에서의 '정산'은 0과 채권자 사이의 회생채권 등에 대한 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피고들과 이 사건 2차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친 후에만 그 지급을 청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에 이 사건 특별약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산조항은, ①) 이 사건 2차 계약에서는 이 사건 1차 계약상의 주식대금을 원고들별과 피고들별로 특정하면서 그 대금 합계를 16,466,553,000원으로 정한 점, ② 이 사건 정산조항은 정산사유와 정산금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면서 그에 따라 산정된 정산금액을 추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정산조항에서는 회수가능한 자산의 최소한도와 확정된 채무의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산금액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0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실사를 거칠 필요는 없는 점, ④ 기록에 의한면 피고들은 0의 지배주주이고, 피고 K이 대표이사로서 0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산조항에서 정한 정산사유인 0의 회수가능한 자산과 특별약정의 체결 후에 확정된 채무의 존부 및 액수 등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대금을 16,466,553,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주식대금을 지급받되, 만약 주식대금의 지급 전에 이 사건 정산조항에서 정한 정산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산정된 정산금액을 주식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정산을 거친 후에만 비로소 원고들이 주식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러한 정산을 거치기 전이라도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금액이 확정된 주식대금의 지급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대금의 합계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거나 피고들과 손해배상금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공제한 5,694,454,363원 (=16,466,553,000원 - 50억 원 - 772,098,637원 - 50억 원)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주식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산조항에서 정한 정산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법원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산정된 정산금액을 주식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정산사유 및 정산금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미확정 채무에 관한 정산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정산을 하고 나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주식대금이 남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약정의 체결 전에 발생하였다가 그 체결 후에 비로소 확정된 0의 채무가 있는지, 그러한 채무가 있다면 그 액수가 50억 원을 초과하는지와 그 차액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한 다음, 주식대금의 잔액에서 그 차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주식대금 채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2차 계약에서의 '정산'은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른 정산을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주식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른 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주식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전에 그 정산을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주식대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정산조항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주식대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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