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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3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식당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상의를 벗고 손으로 배를 긋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응하여 경찰에 거짓 범죄신고를 하고, 피해자 I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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