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26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공용물건손상 2013. 7. 16. 13:45경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실내에서 고소장 양식을 보관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2. 폭행

가. 2013. 7. 20. 14: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06 소재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D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곳에 있던 술을 마신 후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같은 날 22:40경 남양주시 E 소재 F 부근 도로에서, 인근에 위치한 G 운영의 ‘H’에서 영업을 방해하여 G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가던 중 G의 딸인 피해자 I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I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3. 업무방해

가. 2013. 7. 20. 21:40경 남양주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호프’에서, 같은 날 새벽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골프채(길이 약 89센티미터)를 들고 위 식당의 출입문을 수십회에 걸쳐 치고 피해자 K을 상대로 “씨발놈아 나와 봐, 죽여버리게”라고 소리치고,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으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소주를 위 식당 바닥에 흩뿌리고 위 골프채를 휘두르고 윗옷을 벗고 피해자 G를 상대로 “씨발놈아 나와, 죽여버리게”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나. 같은 달 28. 14:00경 남양주시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다방’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 P을 상대로 “야이, 쌍년아, 너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치며 재떨이를 던지려하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