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4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시 B 아파트 101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원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7. 12. 19. 의정부시 소재 경기 북부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병역 판정 검사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의무인 병역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