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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14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 이행 일에 그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부산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6. 6. 2. 09:30 부산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의무인 병역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7. 19. 정상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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