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198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47,780원 및 그 중 6,065,711원에 대하여 2016. 11. 24...

이유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700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약정연체이율은 연 24.7%인 사실, 2016. 11.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6,447,780원이고 그 중 원금은 6,065,71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6,447,780원 및 그 중 원금 6,065,71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24.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