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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19나3669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10,218원과 그 중 9,961,869원에 대하여 2018. 6.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2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만기 2019. 4. 21.,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출(이하 ‘선행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0. 17. 소외 회사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선행 대출과 추가 대출을 합쳐서 하나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로 처리하기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 1,000만 원(추가 대출이 이루어지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선행 대출의 잔여 대출원금을 뺀 금액이다) 대출만기 : 2019. 4. 21.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 각 연 27.9% 상환 방법 : 매월 15일에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으며, 거래가 종료되는 만기에 잔여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정산한다.

다. 피고는 2017. 10.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 등을 지체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8.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18. 3.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액은 2018. 6. 12. 기준 12,010,218원이고, 그 중 원금은 9,961,86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12,010,218원과 그 중 원금 9,961,86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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