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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7가단1665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14,001,042원(2017. 11. 23. 기준)의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D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2014. 5. 8.경 무자력 상태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2필지의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21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D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인 14,001,0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01,0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D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일인 2014. 5. 8.경 무렵 D이 무자력 상태(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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