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건물 3층에 있는 ‘D DVD방’ 6호실에서, 길거리에서 즉석 만남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취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위 DVD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레깅스와 속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고 발로 피해자를 차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진료기록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