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20: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남자가 차가 다니는 도로에 누워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과 경찰관 F으로부터 ‘ 도로에 있으면 위험하니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 경찰이 하는 일이 뭐야, 공권력에 대항할 거야. ”라고 고함을 치고, F에게 “ 시비를 걸려고 왔다.
”라고 말하며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경찰이 하는 일이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D 지구대 근무 일지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