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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7고단2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2:3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주 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D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위 마트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 밤이 늦었으니 조용히 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E에게 “ 누가 신고했어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도둑이나 성 범죄자나 잡지,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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