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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256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1,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1,018,986,968원 및 그 중 1,006,2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3. A’을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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