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단45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3:14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역에서 출발하여 다대포항역으로 진행하던 부산지하철 전철 안에서 그곳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관련자료 송부

1. 내사보고(CCTV자료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