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노무사 R의 권유로 R에게 해당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일임하였고 실무자가 피고인에게 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신청한 대로 휴직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용유지 지원금은 먼저 해당 업 체가 휴직대상 근로자의 수와 휴업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용유지조치신고 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하고 해당 월의 근무 및 휴직을 실시한 후 익월에 그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역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았고 신청에 필요한 휴업 내역 등을 회사 측에서 작성하게 되므로 회사 측은 신청 전에 신고한 대로 휴직이 실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경기 전세버스 운송조합의 공문을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안내 받고 노무사의 설명을 듣고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노사 협의를 하는 등 절차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 회사 측 실무 담당자 M은 부당 수령한 해당 기사들이 계획과 달리 배차되었던 사실을 잊고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고 변경 신고서는 제출하는 것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노무사 R는 회사 측이 실제 휴무계획대로 휴무를 실시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휴무계획의 변경신고에 대해서 안 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휴무계획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