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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카드 1개 당 1일에 70만 원씩 사용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57 경 같은 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E) 및 새마을 금고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씩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대구은행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0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은 없다.

생계 형 범죄이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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