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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1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할 카드를 대여해 주면 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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