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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95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7.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검사 L이 피고인이 2010. 6.경 작성한 고소장을 임의로 변경하여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 공문서위조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검사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시킨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사실상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오던 피고인이 이웃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관계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검사를 피무고자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고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무고자가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무고자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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