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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308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10. 17.까지 연 5%,

나.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작 및 납품업을 하는 E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2017. 9. 29.까지 물품대금 49,614,6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4. 5. 원고에게 ‘E의 물품대금 중 2,000만 원을 2018. 4. 30.부터 2019. 3. 30.까지 매월 30일에 최소 1회당 변제금액을 1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1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분할약정을 어겼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약정금 전액을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금(물품대금) 변제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C는 2018. 4. 25. 원고에게 ‘E의 물품대금 중 2,000만 원을 2018. 10. 1.부터 2020. 10. 1.까지 최소 1회당 변제금액을 1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4-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분할약정을 어겼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약정금 전액을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금(물품대금) 변제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한 기일에 약정한 돈을 각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피고 C는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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