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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가합2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형 C은 ‘나주시청이나 보훈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D 조성 사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사회적 위치에 있지 않았고, D 조성지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D 선정 대상 부지를 매입하거나 투자금의 2~3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0.경 원고에게 “나주시에 D 부지가 확정되었으니, 국가에서 땅을 매입하기 전에 먼저 매입하면 보상금으로 2~3배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10. 1.부터 2016. 7. 28.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2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7. 4. 14. 징역 5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6고합497, 2017고합110(병합)],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2017. 8. 24. 항소가 기각되어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 2017노223). 지불각서 약정서 금 60,000,000원 입금액은 주채무자(재감인) C에 대한 채무액 금 230,00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화해금으로 피고가 다음 약정으로 전부 분할상환하면 위 금 230,000,000원은 소멸한다.

단 피고가 위 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변제할 내역

1. 금 10,000,000원 2018년 12월 31일

2. 금 10,000,000원 2019년 12월 31일

3. 금 10,000,000원 2020년 12월 31일

4. 금 10,000,000원 2021년 12월 31일

5. 금 10,000,000원 2022년 12월 31일

6. 금 10,000,000원 2023년 12월 31일 위 금액을 피고가 위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적절차를 하여도 하등 이의 없다.

나.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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