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이사장으로 동 복지법인 부설 ‘E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E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들에 대하여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에 관하여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영어 교재비 및 강사비를 4세 1인당 월 15,000원, 5세 및 6세 1인당 월 25,000원, 7세 1인당 월 35,000원, 레고 교재비 및 강사비를 4세 1인당 월 20,000원, 음악 교재비 및 강사비를 3~5세 1인당 월 10,000원, 6세 및 7세 1인당 월 7,000원에 각 특별활동 공급업체와 특별활동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육아동들에 대한 특별활동 수강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어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F, 위 레고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G(레고과학교실), 위 음악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H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매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명목의 금원 중 일부만 실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위 특별활동 업체에 매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육비를 초과하여 입금시킨 금액은 다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활동비 명목의 돈을 특별활동 외부강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로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돌려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싶은 용처에 임의로 지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