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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1149
근저당권등말소등기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등은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약정서(갑 4)에 따라 원고들에게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2~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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