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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7 2019고단1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후배 C가 스포츠토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맡기면 위 사업에 투자해서 매달 7%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날 650만 원, 2017. 6. 23.경 35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돈을 더 주면 C의 스포츠토토 관련 사업과 D이 하는 불상의 사업에 투자해서 매달 4%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날 290만 원, 2017. 10. 24.경 500만 원, 2017. 12. 15.경 300만원, 2017. 12. 26.경 1,110만 원, 2018. 3. 13.경 1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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