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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1 2011나5460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1997. 12. 11.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에게 395,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02. 9. 25., 이율 연 6.5%,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4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주식회사 C 및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위 대출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03. 9. 15. E유한회사에게, 2005. 10. 20. F유한회사에게, 2007. 8. 6. G 주식회사에게, 2010. 11. 1. 원고에게, 2011. 10. 2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양수인이 2003. 10. 13., 2006. 3. 2., 2007. 10. 8., 2010. 11. 17., 2012. 2. 3.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등에게 채권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03. 10. 13.자, 2006. 3. 2.자, 2007. 10. 8.자, 2010. 11. 17.자 각 채권양도통지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4)를 포함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2011. 6. 27. 수령하였고, 당심에서 이루어진 2012. 2. 3.자 채권양도통지서를 포함한 승계참가신청서를 2012. 3. 13. 수령하였다.

마. 2010. 12. 27. 현재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합계 363,009,521원(원금 73,194,522원 이자 289,814,9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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