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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회사 제2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야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1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2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29. 18:40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사망한 사건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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