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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2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여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실질적으로 하는 일 없이 지내던 중 2014. 3.경 피고인 A이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피고인들이 마치 F그룹 G 회장과 친분이 있어 H을 납품할 기회를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그룹 G 회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F그룹 18층 회장실이 있는 층에 20평 정도의 내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F그룹의 판촉물과 기타 구매대행 업무를 따 주겠으니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4. 3. 27.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G와 친구사이이고, 내가 말하면 G는 들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A은 2014. 3. 29.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중부경찰서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현금 30만 원을, 2014. 4. 2.경 서울 송파구 I 근처 ‘J’ 커피숍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하는 K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F그룹 법무팀 회신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및 누범기간 중의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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