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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1645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79,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5. 16.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뒷바퀴가 2개이고, 운전석 뒤쪽으로 넓은 직사각형 모양의 짐받이가 장착되어 있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에 있는 중앙사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병목안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방향을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짐받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BMW 승용차(이하 ‘1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앞으로 밀리면서 D 코란도 승용차(이하 ‘2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객들이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8. 9.까지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9,990,000원, 1피해차량의 수리비로 17,410,000원, 2피해차량의 수리비로 801,000원,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피해차량의 운전자 E에게 1,792,800원, 동승자 F에게 1,791,510원, G에게 1,372,150원, 2피해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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