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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7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5:4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 파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C( 여, 35세) 이 피고인의 혈당을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진술서 (E),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알 콜 의존 증후군 및 공황장애 등의 사유로 심신이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도 없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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