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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2351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과 피고 B은 연대하여 53,267,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 C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2. 피고 D에 대하여 갑 제1호증(차용증)에는 피고 C이 2009. 3. 31.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D가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C이 신용불량자라서 거래시 피고 D의 통장을 사용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대여시 D의 서명과 싸인은 피고 C이 임의로 기재해 넣은 사실, 원고는 위 대여시 피고 D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그 중 26,090,000원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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