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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772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C이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C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의 계좌로 2012. 10. 11.부터 2013. 3. 4.까지 4,710만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모 D의 계좌에서 2012. 11. 19.부터 2013. 3. 22. 피고의 계좌로 5,410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110만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피고의 계좌에서 합계 4,885만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C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회사는 법인격이 형해화되었으므로, 위 회사와 피고 개인 또는 C은 동일시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

2. 판단 피고가 C의 부탁을 받아 피고 명의 계좌를 빌려주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피고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C이 피고와 동업을 한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 명의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한 대여행위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C으로 보아야 하고, C을 차용인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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