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3. 19: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 경찰관을 보내
달라’ 는 112 신고를 한 후,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55 세) 와 경사 G에게 “ 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들이 나를 깔보는 것 같다.
”라고 말하고, 범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아 경위 F가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그에게 다가가 “ 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경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 방해죄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