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0 2016가단204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갑 1호증(현금보관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의 고모 C과 돈 거래를 해오다가 2015. 7. 22.경 정산하여 원금 2천만원과 이자 380만원 합계 청구금을 2015. 10. 22.까지 원고에게 갚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돈은 C과의 돈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C에게 갚아야 할 돈인데, C이 피고의 불미스러운 일을 들먹이며 겁을 주면서 원고 앞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여 원고에게 갚는다고 약속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래 C에게 갚아야 할 돈이 청구금과 같음은 피고도 자인하고(즉 C이 원고로서 청구한다면 피고가 달리 다툴 사유가 없고), 원고의 청구와 별도로 C에게 이중청구당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다툼은 온전한 의미를 두기 부족하거니와, 법원의 석명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무엇이며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