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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2868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건물을 인도하라.

「동두천시 D 7층 E호」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 2. 피고들 다툼 피고들은 원고가 임차인 피고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피고의 임차권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피고들 사이를 넘어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다툼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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