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7.23 2014재다1001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피고(재심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위 규정에서 정한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