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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6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0: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45세)가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과 일행들이 마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그 곳까지 쫓아 온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위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가져 나와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5, 7, 8, 10,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그 법행수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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