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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4. 12:55경 김해시 C 소재 'D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E(39세)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옛 애인의 험담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1회 때리고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번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ㆍ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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