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1) 인정되는 금액(단위: 원, 십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인정되지 않는 금액 원고는 2013. 12. 27. 피고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5의 기재(수기 기재 부분)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57,410원(=22,000,000원 - 20,042,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경 수사기관에 피고로부터 2013. 5. 27., 2013. 6. 초순경, 2013. 6. 10., 2013. 6. 20., 2013. 7. 2.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2. 수사기관으로부터 2013. 7. 3. 이전에 발생한 강제추행 및 강간에 대하여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고소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다만 아래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강제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037, 같은 법원 2015노1728호, 항소심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문제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는 하였으나 인정한 범죄사실 및 벌금은 같다). 피고는 2014. 3. 26. 11:45경 양산시 C 3층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원고에게 위 건물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래연습장 10번 방으로 들어가서 출입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