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3. 12. 피고에게 500만원을,
3. 30. 1,00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2의 1 내지 갑3의 2,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특히 2009. 3. 12.자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하면서 그 내역에 관해 장비대금이라고 기재하고 있고(갑2의 3), 피고 역시 이를 D 크레인을 원고에게 판매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장비를 매수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고, 갑7, 1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유압크레인의 수리 및 판매를 하는 ㈜광림의 E영업소 소장, 피고는 크레인 차량의 지입하사인바, 주된 거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크레인을 매도하거나 그 수리를 도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여금으로 인정한다.
2. 미지급차량 판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 8.경 F으로부터 그 소유의 G 카고 트럭의 매각과 함께 그 매각대금 중 2,000만원을 F에 대하여 채권이 있던 원고에게 지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차량을 매각하였으나,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3의 1 내지 갑5의 2,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다음날인 2014. 9. 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