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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44195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내지 갑4, 갑5의 1 내지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3. 1. 11.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회 차임 3,449,600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건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5. 6. 30.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임대차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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