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7세)의 이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7. 8.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콘테이너 건물에서, 여름 방학을 맞아 이모 집에 놀러 온 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다음 팬티를 옆으로 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진술녹화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내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