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7. 6.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목넘가는길 71-82에 있는 소록대교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녹동 쪽에서 소록대교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거나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열린상처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