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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4:55 경 경기 포 천시 영중면 금주 1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 주리 금주 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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