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1:44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 원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 양대로 57-2 비산 고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