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21:1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성호샤인힐스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1: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술냄새가 나고 행동이 느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을 평원사거리 쪽에서 구 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