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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선고 2015구합51617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51617 난민인정 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고

은디아가 ○○이

( Ndao OOOO 000000, 1989. 생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주진효

변론종결

2015. 9. 3 .

판결선고

2015. 10. 1 .

주문

1.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 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15.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 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되었는데, 송환대기실에서 종교 박해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15. 3. 3. 원고에게 ' 원고의 주장은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고 국내 입국을 위한 방편으로 난민인정 심사신청을 악용하려 함이 명백하므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 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의 난민심사회부결정에 대한 재량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난민법 제6조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같은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중 제3호에서 '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를, 제7호에서 '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다 .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의 취지에 따르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 7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는 점,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한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제도 ' 는 난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법 제5조에서 정한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에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서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 역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또는 해당 처분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만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실제로 정당한 난민 역시 난민인정심사를 받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로 출국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위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청에게 있다 .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세네갈의 일부 지방에서는 무슬림들 간의 분파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촌인 마마두 이 ( Mamadou OO ) 등과 함께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실로 세네갈 다카르 법원에서 2013. 8. 10. 징역 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무슬림들 간의 분파 분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2013. 8. 10.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개월 후인 2013. 10. 30. 세네갈을 출국하여 중국과 태국을 거쳐 2015. 2.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폭행사건으로 협박을 받아 세네갈에서 출국하였다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귀국을 못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민면담시의 진술이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장규형

판사 홍지현

주석

1 ) 청구취지의 처분일자 2015. 2. 23. 은 2015. 3. 3. 의 오기로 보인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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