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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1 2014고단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택시회사 기사이자 위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피해자 E(52세)은 위 회사 노동조합 사무장이고 F은 위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초부터 위 회사 노동조합 간부들의 회계부정 및 횡령 의혹을 제기해 오던 중 2013. 3. 20.경 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는 위 회사 노동조합 간부에게 위 진정서를 교부하고 따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위 F과 피해자 등은 2013. 10. 17.경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 하에 ‘회계부정 등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다.’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작성의 위 진정서 사본과 함께 위 회사 LPG 가스충전소 벽에 게시하여 조합원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 사본이 위와 같이 게시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2013. 11. 3. 17:00경 F과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천안 LPG 가스충전소에 찾아가 그곳 탁자를 내리쳐 탁자 위에 깔려 있던 유리를 깬 다음 F에게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라고 위 벽보 게시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다

피해자로부터 ‘지금 나이 먹은 사람에게 뭐하는 것이냐. 씹할.’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끼어들지 마라. 이 씹할 놈의 새끼,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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