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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95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당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그 밖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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