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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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