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2 2015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24. 02:11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760에 있는 루마썬팅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주취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